🟡 통관 주의일반의약품 (제2류의약품)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

ニュータムシチンキゴールド 30mL · New Tamushichinki Gold 30mL

뉴 타무시친키 골드는 백선균(무좀균)을 살균하고 가려움과 염증을 동반한 무좀 및 완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외용 액제입니다. 주성분인 미코나졸질산염이 각질층 깊숙이 침투하여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살균 작용을 발휘…

자료 검수 안내: 제조사인 고바야시제약 공식 제품 안내 페이지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제2류의약품 첨부문서를 바탕으로 효능, 용법, 주성분 배합량을 정리하였습니다. 최신 포장 단위별 희망소비자가격 및 첨가제 전체 목록은 공식 최신 개정본을 통해 추가 확인이 권장됩니다. 통관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관세청 및 항공 특송사의 인화성 액체류 취급 기준을 기준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 효능·사용 목적

뉴 타무시친키 골드는 백선균(무좀균)을 살균하고 가려움과 염증을 동반한 무좀 및 완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외용 액제입니다. 주성분인 미코나졸질산염이 각질층 깊숙이 침투하여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살균 작용을 발휘합니다. 가려움 억제 성분인 크로타미톤, 디펜히드라민염산염,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이 배합되어 무좀 특유의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신속하게 완화합니다. 항염증 성분인 글리시레틴산이 환부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며, l-멘톨 성분이 환부에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합니다. 무좀(족부백선), 완선(사타구니 백선), 체부백선(몸 무좀)으로 인한 가려움, 각화, 짓무름 증상 완화에 사용됩니다.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 복용법·연령 기준

환부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1일 1회 적당량을 환부에 도포합니다. 용기 끝 부분의 솔 또는 도포구를 환부에 직접 가볍게 대어 액을 고르게 펴 바릅니다. 무좀균은 증상 부위보다 넓게 퍼져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난 부위의 경계면 바깥쪽까지 넓게 발라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눈, 눈 주위, 점막(입안, 콧속, 질 등), 상처가 있거나 심하게 짓무른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꽉 닫고 알코올 성분이 휘발되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명시적인 하한 연령 기준은 없으나 영유아 사용 시 의사·약사 상담 권장, 소아 사용 시 보호자 지도·감독 필요 (확인 필요)

주요 성분 및 함량

100mL 중: 미코나졸질산염 1.0g (항진균 작용, 백선균 증식 억제 및 살균), 크로타미톤 10.0g (지속적인 가려움 완화 작용), 리도카인 2.0g (국소 마취 및 즉각적인 가려움·통증 억제), 디펜히드라민염산염 1.0g (항히스타민 작용으로 알레르기성 가려움 억제), 글리시레틴산 0.5g (환부의 염증 및 붓기 완화), l-멘톨 1.5g (환부 청량감 제공 및 가려움 완화 보조). 첨가제: 에탄올, 젖산 등 함유 (상세 첨가제 공식 첨부문서 확인 필요).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다음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눈이나 눈 주위, 점막(구강, 비강, 질 등), 음부, 습진 부위, 습윤(짓무름)·균열(갈라짐) 또는 심한 외상이 있는 환부. 환부가 화농(고름)되어 있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약물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용 후 발진, 발적, 가려움, 붓기, 자극감, 작열감, 건조감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미온수로 충분히 씻어낸 후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2주 정도 지속해서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연성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의 사용 및 보관을 엄금합니다.

임신·수유: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사용 전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유부에 대한 사용 안전성은 공식 첨부문서 확인 필요.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대한민국 관세청 기준 일반의약품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통상 총 6병 이하(총 과세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시 면세)입니다. 뉴 타무시친키 골드는 제2류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면세 한도와 수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탄올 등 알코올 성분을 다량 함유한 인화성 액체 외용제이므로 항공 운송사별 배송 불가 품목(위험물)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또는 특송 반입 시 운송사의 액체 의약품 취급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수적이며, 본 안내는 통관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통관 시점의 관세청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대체 일반의약품으로는 미코나졸질산염 단일제 또는 복합 항진균 외용제(크림, 액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과 염증이 동반된 무좀에는 테르비나핀염산염에 국소마취제와 가려움 완화 성분이 복합된 액제나 겔제(예: 터비뉴겔, 피엠정 등 복합 외용 무좀약)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화형이나 지루형 등 무좀의 세부 증상 및 피부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제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사 등 전문가와 복약 상담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 자주 묻는 질문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뉴 타무시친키 골드는 백선균(무좀균)을 살균하고 가려움과 염증을 동반한 무좀 및 완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외용 액제입니다. 주성분인 미코나졸질산염이 각질층 깊숙이 침투하여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살균 작용을 발휘합니다. 가려움 억제 성분인 크로타미톤, 디펜히드라민염산염,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이 배합되어 무좀 특유의 참기 힘든 가려움증을 신속하게 완화합니다. 항염증 성분인 글리시레틴산이 환부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며, l-멘톨 성분이 환부에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합니다. 무좀(족부백선), 완선(사타구니 백선), 체부백선(몸 무좀)으로 인한 가려움, 각화, 짓무름 증상 완화에 사용됩니다.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부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1일 1회 적당량을 환부에 도포합니다. 용기 끝 부분의 솔 또는 도포구를 환부에 직접 가볍게 대어 액을 고르게 펴 바릅니다. 무좀균은 증상 부위보다 넓게 퍼져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난 부위의 경계면 바깥쪽까지 넓게 발라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눈, 눈 주위, 점막(입안, 콧속, 질 등), 상처가 있거나 심하게 짓무른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뚜껑을 꽉 닫고 알코올 성분이 휘발되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100mL 중: 미코나졸질산염 1.0g (항진균 작용, 백선균 증식 억제 및 살균), 크로타미톤 10.0g (지속적인 가려움 완화 작용), 리도카인 2.0g (국소 마취 및 즉각적인 가려움·통증 억제), 디펜히드라민염산염 1.0g (항히스타민 작용으로 알레르기성 가려움 억제), 글리시레틴산 0.5g (환부의 염증 및 붓기 완화), l-멘톨 1.5g (환부 청량감 제공 및 가려움 완화 보조). 첨가제: 에탄올, 젖산 등 함유 (상세 첨가제 공식 첨부문서 확인 필요).

뉴 타무시친키 골드 30ml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관세청 기준 일반의약품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통상 총 6병 이하(총 과세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 시 면세)입니다. 뉴 타무시친키 골드는 제2류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면세 한도와 수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탄올 등 알코올 성분을 다량 함유한 인화성 액체 외용제이므로 항공 운송사별 배송 불가 품목(위험물)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또는 특송 반입 시 운송사의 액체 의약품 취급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수적이며, 본 안내는 통관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통관 시점의 관세청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