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톱정은 자하거(자태반)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을 배합한 제2류 의약품 자양강장제입니다. 육체피로, 병후 체력 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상황에서 영양 보급을 돕습니다. 자태반 추출물은 다양한 아미노…
자료 검수 안내: 스노든 주식회사의 공식 제품 상세 페이지 및 일본 PMDA 일반의약품 첨부문서를 바탕으로 자태반 추출물 규격과 비타민 B군 함량을 우선 검수해야 합니다. 60정 포장 규격의 공식 희망소비자가격은 제조사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 상태이며 유통 채널별 실판매가 검토가 요구됩니다. 동물 유래 추출 성분의 국내 반입 가능성에 대해 관세청 최신 품목분류 및 검역 지침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플라센톱정 60정 효능·사용 목적
플라센톱정은 자하거(자태반)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을 배합한 제2류 의약품 자양강장제입니다. 육체피로, 병후 체력 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상황에서 영양 보급을 돕습니다. 자태반 추출물은 다양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를 함유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전신 피로 회복을 돕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배합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여 체력 유지와 피로 물질 대사를 보조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체력 소모가 심할 때 신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합니다.
플라센톱정 60정 복용법·연령 기준
성인(15세 이상)은 1회 2정씩, 1일 3회 복용합니다. 복용 시점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 상관없이 물 또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을 잊었더라도 한 번에 2회분을 몰아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복용 시에도 임의로 증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 기준: 15세 이상 복용 가능(15세 미만 복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성인 1일 복용량(6정) 중: 자태반엑스(プラセンタエキス) 2000mg(자하거 환산량 기준, 조직 재생 및 신진대사 촉진, 자양강장 작용), 티아민질산염(비타민 B1 질산염) 15mg(탄수화물 대사 및 에너지 생성 보조, 신경 기능 유지),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 15mg(단백질 대사 및 신경전달물질 합성 보조), 니코틴산아미드 60mg(산화환원 반응 관여 및 지질·당질 대사 보조). 첨가제로는 유당수화물, 셀룰로오스, 카르메로스Ca, 스테아르산Mg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본 제제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용 후 발진, 발적, 가려움증 등의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소화기계에서 위부 불쾌감, 구역,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생리혈의 양이 증가하는 출혈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자양강장제나 비타민 제제를 함께 복용할 때는 성분 중복이나 과다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약 1개월)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복용 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임신부 및 수유부의 경우 복용 전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공식 첨부문서의 지침을 확인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플라센톱정은 태반 유래 성분(자태반엑스)을 함유한 해외 일반의약품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 통관 기준(통상 6병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한도)에 해당하더라도, 동물 유래 또는 인체 유래 물질이 포함된 성분은 검역 및 반입 제한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반 유래 의약품은 성분의 안전성 규격 및 출처에 따라 국내 통관 시 통관 보류 또는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반입하더라도 통관이 100%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판매 목적의 대량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내 약국에서는 자하거(인태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앰플 제제(예: 자하거엑스 함유 자양강장 드링크류)가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 목적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보충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고함량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제(벤포티아민 또는 비스벤티아민 기반 제제)를 대체 복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성분군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체제 선택은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플라센톱정은 자하거(자태반) 추출물과 비타민 B군을 배합한 제2류 의약품 자양강장제입니다. 육체피로, 병후 체력 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상황에서 영양 보급을 돕습니다. 자태반 추출물은 다양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를 함유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전신 피로 회복을 돕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배합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여 체력 유지와 피로 물질 대사를 보조합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체력 소모가 심할 때 신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합니다.
플라센톱정 60정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15세 이상)은 1회 2정씩, 1일 3회 복용합니다. 복용 시점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 상관없이 물 또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을 잊었더라도 한 번에 2회분을 몰아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복용 시에도 임의로 증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라센톱정 60정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성인 1일 복용량(6정) 중: 자태반엑스(プラセンタエキス) 2000mg(자하거 환산량 기준, 조직 재생 및 신진대사 촉진, 자양강장 작용), 티아민질산염(비타민 B1 질산염) 15mg(탄수화물 대사 및 에너지 생성 보조, 신경 기능 유지), 피리독신염산염(비타민 B6) 15mg(단백질 대사 및 신경전달물질 합성 보조), 니코틴산아미드 60mg(산화환원 반응 관여 및 지질·당질 대사 보조). 첨가제로는 유당수화물, 셀룰로오스, 카르메로스Ca, 스테아르산Mg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센톱정 60정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플라센톱정은 태반 유래 성분(자태반엑스)을 함유한 해외 일반의약품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의 의약품 통관 기준(통상 6병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한도)에 해당하더라도, 동물 유래 또는 인체 유래 물질이 포함된 성분은 검역 및 반입 제한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반 유래 의약품은 성분의 안전성 규격 및 출처에 따라 국내 통관 시 통관 보류 또는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반입하더라도 통관이 100%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판매 목적의 대량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