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주의일반의약품 (한방제제/위장약)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

太田漢方胃腸薬II 34包 · Ohta's Isan Kampo Gastrointestinal Medicine II 34 Packets

오타 한방 위장약 II는 스트레스, 신경성 요인, 자율신경 불균형 등으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 및 불쾌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방 위장약입니다. 대표적인 한방 처방인 '안중산(安中散)'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복령(茯苓)'을 가…

자료 검수 안내: 주식회사 오타이산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소개 및 일본 PMDA에 등록된 제2류의약품 첨부문서를 바탕으로 효능, 용법·용량, 구성 생약 함량을 검수하였습니다. 현지 소비자가격 및 최신 포장 단위별 가격 정보는 유통 채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반입 규정은 관세청 및 식약처의 일반의약품 수입통관 일반 기준을 참고하였으므로 최신 통관 지침을 지속적으로 대조하십시오.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 효능·사용 목적

오타 한방 위장약 II는 스트레스, 신경성 요인, 자율신경 불균형 등으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 및 불쾌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방 위장약입니다. 대표적인 한방 처방인 '안중산(安中散)'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복령(茯苓)'을 가미한 '안중산가복령(安中散加茯苓)' 엑스를 주성분으로 사용합니다. 불안이나 긴장,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위통이 발생하거나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신경성 위염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만성 위염으로 인한 소화불량, 식욕부진, 트림, 복부 팽만감 및 위의 답답함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위장 운동을 정상화하여 위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작용 특징을 지닙니다.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 복용법·연령 기준

성인(15세 이상)은 1회 1포(1.0g)를 1일 3회 복용합니다. 7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아는 1회 2/3포를 1일 3회 복용합니다. 7세 미만의 유소아는 복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용 시점은 식간(식사 후 약 2~3시간 뒤) 또는 식전 공복 상태에서 물 또는 미온수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해진 용법 및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7세 이상 복용 가능 (7세 미만 복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1일 복용량(3포, 3.0g) 중 유효성분: 안중산가복령 엑스 2,100mg [구성 생약: 계피(桂皮) 1,500mg (위장 온열 및 통증 완화), 현호색(延胡索) 1,500mg (진통 및 진경 작용), 모려(牡蠣) 1,500mg (제산 및 신경 안정 작용), 회향(茴香) 750mg (건위 및 복부 가스 배출), 축사(縮砂) 600mg (소화 촉진 및 위장 기능 강화), 감초(甘草) 600mg (항염증 및 제반 약재 조화), 양강(良姜) 300mg (위장 보온 및 건위 작용), 복령(茯苓) 1,500mg (이뇨, 진정 및 자율신경 안정 작용)]. 첨가제: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스, D-만니톨 등 배합.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본 제제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복용 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부종, 고혈압, 신장애 또는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감초 성분으로 인한 위알도스테론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복용 후 발진, 발적, 가려움증 등의 피부 이상반응이나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드물게 간기능 장애(발열, 황달, 전신 나른함 등)나 위알도스테론증(손발 저림, 근육통,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투약을 중단하십시오. 1개월 정도(만성 위염의 경우)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한방제제나 감초 함유 제제와 병용 시 성분 중복에 주의하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전 의사, 한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중한 복용이 필요하며 공식 첨부문서의 최신 주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본 제품은 일반의약품(한방제제)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및 반입 시 수량과 용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 기준(통상 의약품 6병/포장 단위 또는 처방전/소견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성분 등 국내 반입 금지 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량 반입 시 관세청 통관 심사에서 사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생약 복합 성분의 특성상 통관 시점에 따라 세관의 성분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 통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입 전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반입 금지 성분 목록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약국 및 한의원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안중산 단일제 또는 안중산가복령 제제를 대체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통, 소화불량 완화를 위한 한방 건강보험 엑스제(안중산 등) 또는 건위소화제 복합 일반의약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마다 생약의 배합비와 복령 첨가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위장 증상과 체질에 맞는 적절한 제제 선택을 위해 약사 또는 한의사의 복약지도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 자주 묻는 질문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오타 한방 위장약 II는 스트레스, 신경성 요인, 자율신경 불균형 등으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 및 불쾌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방 위장약입니다. 대표적인 한방 처방인 '안중산(安中散)'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복령(茯苓)'을 가미한 '안중산가복령(安中散加茯苓)' 엑스를 주성분으로 사용합니다. 불안이나 긴장,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위통이 발생하거나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신경성 위염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만성 위염으로 인한 소화불량, 식욕부진, 트림, 복부 팽만감 및 위의 답답함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위장 운동을 정상화하여 위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작용 특징을 지닙니다.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15세 이상)은 1회 1포(1.0g)를 1일 3회 복용합니다. 7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아는 1회 2/3포를 1일 3회 복용합니다. 7세 미만의 유소아는 복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용 시점은 식간(식사 후 약 2~3시간 뒤) 또는 식전 공복 상태에서 물 또는 미온수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해진 용법 및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1일 복용량(3포, 3.0g) 중 유효성분: 안중산가복령 엑스 2,100mg [구성 생약: 계피(桂皮) 1,500mg (위장 온열 및 통증 완화), 현호색(延胡索) 1,500mg (진통 및 진경 작용), 모려(牡蠣) 1,500mg (제산 및 신경 안정 작용), 회향(茴香) 750mg (건위 및 복부 가스 배출), 축사(縮砂) 600mg (소화 촉진 및 위장 기능 강화), 감초(甘草) 600mg (항염증 및 제반 약재 조화), 양강(良姜) 300mg (위장 보온 및 건위 작용), 복령(茯苓) 1,500mg (이뇨, 진정 및 자율신경 안정 작용)]. 첨가제: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히프로멜로스, D-만니톨 등 배합.

오타 한방 위장약 II 34포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 제품은 일반의약품(한방제제)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및 반입 시 수량과 용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 기준(통상 의약품 6병/포장 단위 또는 처방전/소견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성분 등 국내 반입 금지 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량 반입 시 관세청 통관 심사에서 사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생약 복합 성분의 특성상 통관 시점에 따라 세관의 성분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 통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입 전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반입 금지 성분 목록을 재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