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안전일반의약품 (소화기관용약)

오타이산 A 정제 300정

太田胃散A<錠剤> 300錠 · Ohta's Isan A <Tablets> 300 Tablets

오타이산 A 정제는 과식, 과음, 속쓰림, 위부 불쾌감 등 다양한 위장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종합위장약입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4대 소화효소가 배합되어 있어 기름진 음식 섭취 후의 더부룩함과 …

자료 검수 안내: 주식회사 오타이산의 공식 제품 정보 페이지와 일본 PMDA 의약품 첨부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우선으로 검수해야 합니다. 300정 대용량 규격의 공식 희망소비자가격 변동 여부와 첨부문서상의 최신 배합 성분 함량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통관 시점의 자가소비 기준 수량 제한 및 규제 성분 추가 여부는 관세청 최신 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300정 효능·사용 목적

오타이산 A 정제는 과식, 과음, 속쓰림, 위부 불쾌감 등 다양한 위장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종합위장약입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4대 소화효소가 배합되어 있어 기름진 음식 섭취 후의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또한 제산제 성분이 과다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속쓰림, 위통, 신트림을 억제합니다. 건위생약 성분이 배합되어 약해진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식욕 부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 형태로 조제되어 산제(가루약) 특유의 향이나 복용감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장 장애에 광범위하게 대응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300정 복용법·연령 기준

성인(15세 이상)은 1회 3정을 물 또는 미온수와 함께 복용합니다. 8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아는 1회 2정을 복용합니다. 8세 미만의 유소아는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용 횟수는 1일 3회이며, 식후 또는 식간(식사와 식사 사이 2~3시간 후), 취침 전에 복용합니다. 식욕 부진이나 식사 전 위 더부룩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복용시켜야 합니다. 복용 시 입안에서 씹지 말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8세 이상 복용 가능 (8세 미만 복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1일 복용량(9정, 성인 기준) 중: 비오디아스타제1000(50mg, 탄수화물 및 단백질 소화효소), 프로자임6(15mg, 단백질 소화효소), 리파아제AP6(60mg, 지방 소화효소), 우르소데옥시콜산(12.6mg, 담즙 분비 촉진 및 지방 소화 보조), 탄산수소나트륨(1530mg, 속효성 제산제), 침강탄산칼슘(810mg, 지속성 제산제), 메타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300mg, 위점막 보호 및 지속성 제산제), 합성규산알루미늄(273.4mg, 제산작용), 계피유(10.4mg, 건위 작용 및 방향성 생약), 회향유(4.4mg, 건위 작용 및 가스 배출 보조), 육두구유(1.2mg, 건위 작용 및 소화기능 촉진). 첨가물: L-멘톨, 유당,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 스테아르산Mg, 천연 비타민E.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투석 요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체내 알루미늄 축적 위험이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 연용(지속적인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하며, 단기 증상 개선 목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약물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복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신장병 또는 갑상선 기능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복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용 후 발진, 발적, 가려움증 등의 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2주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여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위장약이나 제산제, 특정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계 등)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병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복용 전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공식 첨부문서 기준).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오타이산 A 정제는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일반 소화제 및 제산제 복합제로 분류되며 반입 금지 성분이나 마약류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경우 총 6병(또는 자가소비 인정 범위)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나 반복적인 반입 시에는 판매용으로 의심받아 통관이 보류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관 규정 및 유권해석은 관세청 및 식약처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관 시점의 최신 통관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대체 의약품으로는 훼스탈플러스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등 다자임 소화효소제가 있습니다. 속쓰림과 위산 과다가 동반된 경우에는 겔포스엠, 알마겔, 노루모단 등의 제산제 복합제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위 생약 성분과 소화효소가 복합된 제제로는 카베진코와알파정이나 백초수성연질캡슐 등이 유사한 목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소화불량 위주인지, 속쓰림 위주인지)에 따라 적절한 약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사와 상담 후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오타이산 A 정제 300정 자주 묻는 질문

오타이산 A 정제 300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오타이산 A 정제는 과식, 과음, 속쓰림, 위부 불쾌감 등 다양한 위장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종합위장약입니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4대 소화효소가 배합되어 있어 기름진 음식 섭취 후의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또한 제산제 성분이 과다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속쓰림, 위통, 신트림을 억제합니다. 건위생약 성분이 배합되어 약해진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식욕 부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 형태로 조제되어 산제(가루약) 특유의 향이나 복용감에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장 장애에 광범위하게 대응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300정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15세 이상)은 1회 3정을 물 또는 미온수와 함께 복용합니다. 8세 이상 15세 미만의 소아는 1회 2정을 복용합니다. 8세 미만의 유소아는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용 횟수는 1일 3회이며, 식후 또는 식간(식사와 식사 사이 2~3시간 후), 취침 전에 복용합니다. 식욕 부진이나 식사 전 위 더부룩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복용시켜야 합니다. 복용 시 입안에서 씹지 말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해야 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300정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1일 복용량(9정, 성인 기준) 중: 비오디아스타제1000(50mg, 탄수화물 및 단백질 소화효소), 프로자임6(15mg, 단백질 소화효소), 리파아제AP6(60mg, 지방 소화효소), 우르소데옥시콜산(12.6mg, 담즙 분비 촉진 및 지방 소화 보조), 탄산수소나트륨(1530mg, 속효성 제산제), 침강탄산칼슘(810mg, 지속성 제산제), 메타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300mg, 위점막 보호 및 지속성 제산제), 합성규산알루미늄(273.4mg, 제산작용), 계피유(10.4mg, 건위 작용 및 방향성 생약), 회향유(4.4mg, 건위 작용 및 가스 배출 보조), 육두구유(1.2mg, 건위 작용 및 소화기능 촉진). 첨가물: L-멘톨, 유당,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 스테아르산Mg, 천연 비타민E.

오타이산 A 정제 300정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오타이산 A 정제는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일반 소화제 및 제산제 복합제로 분류되며 반입 금지 성분이나 마약류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경우 총 6병(또는 자가소비 인정 범위)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나 반복적인 반입 시에는 판매용으로 의심받아 통관이 보류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관 규정 및 유권해석은 관세청 및 식약처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관 시점의 최신 통관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