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주의일반의약품 (일본 제2류의약품)

오타이산 A 정제 120정

太田胃散A<錠剤> 120錠 · Ohta's Isan A Tablets 120 Tablets

오타이산 A 정제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위 더부룩함과 과식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도록 설계된 복합 위장약입니다. 리파아제와 프로자임 등 4종의 소화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UDCA 성분이 담즙 …

자료 검수 안내: 오타이산 제조사 공식 웹사이트의 첨부문서 및 제품 상세 페이지를 최우선으로 검수하였습니다. 주성분(소화효소 4종, 제산제 4종, 생약 오일 3종)의 함량과 1일 복용량, 연령별 용법 기준을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통관 및 대체약제 정보는 국내 규정과 유통 의약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통관 기준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타이산 A 정제 120정 효능·사용 목적

오타이산 A 정제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위 더부룩함과 과식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도록 설계된 복합 위장약입니다. 리파아제와 프로자임 등 4종의 소화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UDCA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4종의 제산제가 과다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속쓰림과 위통, 트림 등의 산 관련 자극 증상을 경감시킵니다. 생약 유래 방향성 건위 정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약해진 위의 운동성을 돕고 불쾌한 팽만감을 개선합니다. 전반적인 소화불량, 식욕부진, 숙취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 완화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120정 복용법·연령 기준

성인(15세 이상)은 1회 3정을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취침 전 포함)에 물 또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만 8세 이상 만 14세 이하는 1회 2정을 1일 3회 동일한 시점에 복용합니다.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는 1회 1정을 1일 3회 복용하며, 만 5세 미만의 유소아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간 복용은 식후 약 2~3시간이 지나 위 안에 음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제를 씹지 말고 그대로 삼켜야 하며,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하에 복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5세 이상 (만 5세 미만 복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1일량(9정) 중] 리파아제AP6 60mg (지방 소화효소), 프로자임6 30mg (단백질 소화효소), 비오디아스타제1000 60mg (전분·단백질 복합 소화효소),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12.6mg (담즙 분비 촉진 및 지방 소화 보조), 탄산수소나트륨 1,530mg (속효성 제산제), 침강탄산칼슘 1,330mg (지속성 제산제), 합성규산알루미늄 270mg (지속성 제산 및 위점막 보호), 탄산마그네슘 280mg (제산 작용 및 산도 조절), 육계유(계피유) 10.40mg (방향성 건위 작용), 회향유 10.40mg (방향성 건위 및 소화관 운동 보조), 레몬유 4.46mg (방향성 건위 및 청량감 부여)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투석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알루미늄 축적 위험이 있으므로 본 제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연용(연속 복용)은 피해야 하며, 단기적 증상 개선 목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현재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약물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장애 또는 갑상선 기능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제산 성분 대사 문제로 인해 복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복용 후 발진, 발적, 가려움증 등의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약 2주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기저 질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용을 중단하고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여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밀봉 보관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임산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전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유부에 대한 명확한 금기 표기는 없으나 약물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본 제품은 일본 제2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반입 시 해외 직구 자가사용 통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인당 총 6병(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로 제한됩니다. 성분상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약처의 통관 금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통관 절차상 간이통관 신청이나 사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대량 반입이나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 반입 시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통관 관련 규정은 통관 시점의 세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통관 여부를 사전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약국에서는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의 소화효소와 제산제 성분, UDCA가 복합된 일반의약품 소화효소제를 대체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훼스탈플러스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등이 소화 불량 및 과식 시 유사한 효소 보충 효과를 제공합니다. 산 분비 과다 및 속쓰림이 주 증상인 경우 알마게이트, 마그네슘·알루미늄 복합 제산제(알마겔 등)나 복합 위장약을 병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저질환 및 주 증상에 맞추어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적절한 대체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오타이산 A 정제 120정 자주 묻는 질문

오타이산 A 정제 120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오타이산 A 정제는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위 더부룩함과 과식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도록 설계된 복합 위장약입니다. 리파아제와 프로자임 등 4종의 소화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UDCA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4종의 제산제가 과다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속쓰림과 위통, 트림 등의 산 관련 자극 증상을 경감시킵니다. 생약 유래 방향성 건위 정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약해진 위의 운동성을 돕고 불쾌한 팽만감을 개선합니다. 전반적인 소화불량, 식욕부진, 숙취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 완화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120정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15세 이상)은 1회 3정을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취침 전 포함)에 물 또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만 8세 이상 만 14세 이하는 1회 2정을 1일 3회 동일한 시점에 복용합니다.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는 1회 1정을 1일 3회 복용하며, 만 5세 미만의 유소아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간 복용은 식후 약 2~3시간이 지나 위 안에 음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제를 씹지 말고 그대로 삼켜야 하며,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하에 복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타이산 A 정제 120정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1일량(9정) 중] 리파아제AP6 60mg (지방 소화효소), 프로자임6 30mg (단백질 소화효소), 비오디아스타제1000 60mg (전분·단백질 복합 소화효소),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12.6mg (담즙 분비 촉진 및 지방 소화 보조), 탄산수소나트륨 1,530mg (속효성 제산제), 침강탄산칼슘 1,330mg (지속성 제산제), 합성규산알루미늄 270mg (지속성 제산 및 위점막 보호), 탄산마그네슘 280mg (제산 작용 및 산도 조절), 육계유(계피유) 10.40mg (방향성 건위 작용), 회향유 10.40mg (방향성 건위 및 소화관 운동 보조), 레몬유 4.46mg (방향성 건위 및 청량감 부여)

오타이산 A 정제 120정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 제품은 일본 제2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반입 시 해외 직구 자가사용 통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인당 총 6병(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로 제한됩니다. 성분상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약처의 통관 금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통관 절차상 간이통관 신청이나 사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대량 반입이나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 반입 시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통관 관련 규정은 통관 시점의 세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통관 여부를 사전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