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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

太田漢方胃腸薬II 34包 · Ohta's Isan Kampo Gastrointestinal Medicine II 34 Sachets

스트레스, 불안,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신경성 위염 및 만성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통이나 복통, 속쓰림, 메스꺼움, 트림 등 신경성 위장 장애 증상의 개선을 돕습니다. 한방 처방인 '안중산가복령(安中散加茯苓)'을 …

자료 검수 안내: 오타이산 공식 제품 소개 페이지의 용법·용량, 안중산가복령 엑스 및 분말 함량 비율을 우선 검수해야 합니다. 일본 PMDA 첨부문서를 통해 이상반응(위알도스테론증, 간기능 장애) 경고 문구의 최신 개정 여부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가(JPY)는 판매 채널별 오픈 프라이스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 효능·사용 목적

스트레스, 불안,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신경성 위염 및 만성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통이나 복통, 속쓰림, 메스꺼움, 트림 등 신경성 위장 장애 증상의 개선을 돕습니다. 한방 처방인 '안중산가복령(安中散加茯苓)'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약해진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작용 특징이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나 평소 위장이 허약하여 신경을 쓰면 체하는 체질에 적합합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위장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 복용법·연령 기준

성인(15세 이상)은 1회 1포를 복용합니다. 7세 이상 15세 미만은 1회 3분의 2포를 복용합니다. 7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1일 3회 식간(식후 2~3시간 후) 또는 식전에 물 또는 미온수와 함께 복용합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소아가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임의로 증량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7세 이상 복용 가능 (7세 미만 복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성인 1일 복용량(3포, 3.0g) 중 안중산가복령엑스 2,100mg [구성 생약: 계피(桂皮) 2.2g (건위 및 진통 작용), 현호색(延胡索) 1.65g (진통 및 진경 작용), 모려(牡蛎) 1.65g (제산 및 진정 작용), 회향(茴香) 0.825g (방향성 건위 작용), 축사(縮砂) 0.825g (소화기능 촉진), 감초(甘草) 0.55g (진통 완화 및 조화), 양강(良姜) 0.275g (온중 및 건위 작용), 복령(茯苓) 2.75g (정신 안정 및 수분 대사 조절)], 안중산말 2,100mg (계피 0.5g, 현호색 0.3g, 모려 0.3g, 회향 0.15g, 축사 0.15g, 감초 0.1g, 양강 0.05g, 복령말 0.5g 상당), 첨가제: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무수규산 등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용 전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고령자, 부종 증상이 있는 사람, 고혈압·심장병·신장병 진단을 받은 사람. 감초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장기 연속 복용 시 위알도스테론증이나 저칼륨혈증, 근병증(무력감, 근육통, 사지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물게 간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발열, 가려움증, 발진, 황달, 갈색뇨, 전신 나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복용 후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중지하고 제품 첨부문서를 지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개월 정도(만성 위염인 경우) 또는 1주일 정도(급성 위통인 경우)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한방제제나 감초 함유 제제와 병용할 때는 성분 중복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임신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전 의사,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유부에 대한 특별한 금기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는 안중산가복령 생약 제제로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약처 기준상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통관 금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직구 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 시 용법·용량 기준 3개월 복용량 이내(의약품 통관 기준 통상 6병/상자 이내)여야 목록통관 또는 자가사용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과량 반입 시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처방전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총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통관 규정 및 성분별 수입 제한 기준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 여부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일반의약품 중 동일한 처방 구성인 '안중산' 또는 '안중산가복령' 과립/캡슐 제제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약국에서 대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경성 위염이나 위경련 증상이 두드러진 경우 약사 상담을 통해 반하사심탕 제제나 진경 성분이 포함된 복합 위장약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산 과다나 속쓰림이 주 증상인 경우에는 H2 수용체 길항제(파모티딘 등)나 제산제 복합제를 선택하는 것도 임상적 대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과 구체적 증상에 따라 적합한 제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사 또는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 자주 묻는 질문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스트레스, 불안,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신경성 위염 및 만성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통이나 복통, 속쓰림, 메스꺼움, 트림 등 신경성 위장 장애 증상의 개선을 돕습니다. 한방 처방인 '안중산가복령(安中散加茯苓)'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약해진 위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작용 특징이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나 평소 위장이 허약하여 신경을 쓰면 체하는 체질에 적합합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위장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15세 이상)은 1회 1포를 복용합니다. 7세 이상 15세 미만은 1회 3분의 2포를 복용합니다. 7세 미만의 소아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1일 3회 식간(식후 2~3시간 후) 또는 식전에 물 또는 미온수와 함께 복용합니다.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소아가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임의로 증량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성인 1일 복용량(3포, 3.0g) 중 안중산가복령엑스 2,100mg [구성 생약: 계피(桂皮) 2.2g (건위 및 진통 작용), 현호색(延胡索) 1.65g (진통 및 진경 작용), 모려(牡蛎) 1.65g (제산 및 진정 작용), 회향(茴香) 0.825g (방향성 건위 작용), 축사(縮砂) 0.825g (소화기능 촉진), 감초(甘草) 0.55g (진통 완화 및 조화), 양강(良姜) 0.275g (온중 및 건위 작용), 복령(茯苓) 2.75g (정신 안정 및 수분 대사 조절)], 안중산말 2,100mg (계피 0.5g, 현호색 0.3g, 모려 0.3g, 회향 0.15g, 축사 0.15g, 감초 0.1g, 양강 0.05g, 복령말 0.5g 상당), 첨가제: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무수규산 등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 34포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오타이산 한방위장약II는 안중산가복령 생약 제제로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약처 기준상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통관 금지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직구 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 시 용법·용량 기준 3개월 복용량 이내(의약품 통관 기준 통상 6병/상자 이내)여야 목록통관 또는 자가사용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과량 반입 시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인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처방전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총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통관 규정 및 성분별 수입 제한 기준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 여부를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