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주의외용소염진통제 (온감 첩부제)

샤론파스30 온감 40매

サロンパス30温感 40枚 · Salonpas 30 Hot 40 Patches

샤론파스30 온감은 환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온감형 외용 진통소염 패치입니다. 살리실산글리콜 성분이 관절통, 근육통, 요통, 어깨 결림 등의 통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E 성분…

자료 검수 안내: 히사미츠제약 공식 홈페이지의 샤론파스30 온감 제품 상세 정보와 PMDA 일반의약품 첨부문서를 최우선 검수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아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 연령 제한 규정과 임부 관련 상세 권고문은 최신 첨부문서 개정판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가(JPY)의 경우 유통사별 오픈 프라이스 정책 적용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샤론파스30 온감 40매 효능·사용 목적

샤론파스30 온감은 환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온감형 외용 진통소염 패치입니다. 살리실산글리콜 성분이 관절통, 근육통, 요통, 어깨 결림 등의 통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E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추 유사 성분인 노닐산바닐릴아미드가 기분 좋은 온열 자극을 주어 만성적인 결림 완화에 기여합니다. 식물성 고분자 기제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밀착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로가 쌓여 뻐근하고 굳어진 근육 부위에 온찜질 효과를 기대하며 부착하기에 적합합니다.

샤론파스30 온감 40매 복용법·연령 기준

1일 1~2회 환부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부착 전 피부 표면의 땀이나 먼지, 수분을 마른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건조한 상태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목욕 직전이나 직후에 부착하면 온감 성분으로 인해 강한 화끈거림이나 자극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전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전기장판, 핫팩 등 온열 기구와 병용하여 해당 부위에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약한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하며, 유아기 소아의 사용 적합 여부는 공식 첨부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발적이나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시 떼어내고 무리하게 장시간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령 기준: 소아 사용 시 보호자 감독 필요 (정확한 연령 제한은 공식 첨부문서 확인 필요)

주요 성분 및 함량

고약 100g 중: 살리실산글리콜 5.0g (진통소염 및 통증 완화), l-멘톨 2.0g (청량감 부여 및 통증 완화), 토코페롤아세트산에스테르(비타민E) 2.0g (말초 혈류 촉진), 노닐산바닐릴아미드 0.015g (온감 자극 및 국소 혈액순환 촉진) / 첨가제: 수소첨가로진글리세린에스테르,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BHT, 유동파라핀 등 (상세 첨가제는 제품 패키지 기준 확인 필요)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눈 주위, 점막 부위, 습진, 옻 등의 피부염 부위, 상처 및 짓무른 환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스피린 등 소염진통제에 과민증 병력이 있거나 약물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용 후 피부에 발진, 발적, 가려움증, 부종, 심한 통증이나 열감, 수포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온감 성분의 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는 격렬한 운동 전후에 부착하면 자극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위에 연속해서 반복 부착할 경우 피부 짓무름이나 접촉성 피부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착 위치를 살짝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품을 5~6일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임산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는 전신 흡수 가능성은 낮으나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며 상세 사항은 공식 첨부문서 확인 필요.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대한민국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외용 소염진통 파스류는 통상 1회 반입 시 총 6병(또는 6개) 범위 내에서 면세 및 요건 면제 통관이 고려됩니다. 샤론파스30 온감은 일반적인 진통소염 성분 및 온감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적인 반입 제한 성분은 드문 편이나, 반입 수량이 과도할 경우 판매용으로 의심받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40매 포장 단위의 경우 총 파스 장수 및 포장 단위별 인정 기준에 대해 통관 시점의 세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 내에서만 통관이 권장됩니다. 본 안내는 통관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밀한 통관 가능 여부 및 수량 기준은 관세청 및 관세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약국 유통 제품 중 온감 효과를 나타내는 노닐산바닐릴아미드 또는 캡사이신 성분이 함유된 온감 파스(예: 신신파스 아렉스의 온감 단계, 제일쿨파프 온감 제형 등)가 유사한 작용을 제공합니다. 살리실산글리콜 및 비타민E 기반의 혈액순환 촉진 패치를 원할 경우 약사와 상담하여 플라스타 또는 카타플라스마 제형의 온열 진통소염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의 상태가 급성 염증인지 만성 결림인지에 따라 냉감과 온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제품의 선택이나 처방은 개별 질환 및 피부 감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샤론파스30 온감 40매 자주 묻는 질문

샤론파스30 온감 40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샤론파스30 온감은 환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온감형 외용 진통소염 패치입니다. 살리실산글리콜 성분이 관절통, 근육통, 요통, 어깨 결림 등의 통증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E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고추 유사 성분인 노닐산바닐릴아미드가 기분 좋은 온열 자극을 주어 만성적인 결림 완화에 기여합니다. 식물성 고분자 기제를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밀착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로가 쌓여 뻐근하고 굳어진 근육 부위에 온찜질 효과를 기대하며 부착하기에 적합합니다.

샤론파스30 온감 40매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일 1~2회 환부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부착 전 피부 표면의 땀이나 먼지, 수분을 마른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건조한 상태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목욕 직전이나 직후에 부착하면 온감 성분으로 인해 강한 화끈거림이나 자극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시간 전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전기장판, 핫팩 등 온열 기구와 병용하여 해당 부위에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약한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주의 깊게 사용하여야 하며, 유아기 소아의 사용 적합 여부는 공식 첨부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발적이나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시 떼어내고 무리하게 장시간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샤론파스30 온감 40매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고약 100g 중: 살리실산글리콜 5.0g (진통소염 및 통증 완화), l-멘톨 2.0g (청량감 부여 및 통증 완화), 토코페롤아세트산에스테르(비타민E) 2.0g (말초 혈류 촉진), 노닐산바닐릴아미드 0.015g (온감 자극 및 국소 혈액순환 촉진) / 첨가제: 수소첨가로진글리세린에스테르,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BHT, 유동파라핀 등 (상세 첨가제는 제품 패키지 기준 확인 필요)

샤론파스30 온감 40매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외용 소염진통 파스류는 통상 1회 반입 시 총 6병(또는 6개) 범위 내에서 면세 및 요건 면제 통관이 고려됩니다. 샤론파스30 온감은 일반적인 진통소염 성분 및 온감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적인 반입 제한 성분은 드문 편이나, 반입 수량이 과도할 경우 판매용으로 의심받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40매 포장 단위의 경우 총 파스 장수 및 포장 단위별 인정 기준에 대해 통관 시점의 세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량 내에서만 통관이 권장됩니다. 본 안내는 통관 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밀한 통관 가능 여부 및 수량 기준은 관세청 및 관세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