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안전외용 진양·소염제 (패치제)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

マキロンパッチエース 24枚 · Makiron Patch Ace 24 Patches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는 벌레 물림 등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와 긁어서 생기는 2차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치형 외용제입니다. 항히스타민 성분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반응을 신속하게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량감…

자료 검수 안내: 제조사인 다이이치산쿄 헬스케어의 공식 브랜드 페이지 및 PMDA 일반의약품 첨부문서를 통해 최신 성분 함량 규격과 희망소비자가격을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 최저 권장 사용 연령 표기 유무와 1회 최대 부착 권장 시간 관련 기재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수하시기 바랍니다.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 효능·사용 목적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는 벌레 물림 등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와 긁어서 생기는 2차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치형 외용제입니다. 항히스타민 성분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반응을 신속하게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량감을 주는 성분이 배합되어 환부의 열감을 식히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균 성분을 함께 함유하여 상처 부위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둥근 투명 또는 피부색 패치가 환부를 덮어 손톱으로 긁어 상처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모기, 등에 등 곤충 물림 후 발생하는 부기 및 가려움 관리에 적합하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 복용법·연령 기준

패치 표면의 이형지를 떼어내고 환부에 1일 1회 내지 수회 적당량을 부착합니다. 사용 전 환부의 땀이나 먼지,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낸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부착해야 접착력이 유지됩니다. 동일한 부위에 장시간 연속으로 붙여두면 피부 짓무름이나 발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마다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올바르게 부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눈 주위, 점막, 상처가 깊거나 진물이 흐르는 습진 부위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가 특히 약한 부위나 짓무른 환부에는 사용을 피하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떼어내야 합니다.

연령 기준: 확인 필요

주요 성분 및 함량

디펜히드라민 (Diphenhydramine) 1.0g (가려움증의 원인 물질 작용을 차단하여 가려움을 신속히 완화하는 항히스타민 작용), l-멘톨 (l-Menthol) 3.0g (환부에 시원한 청량감을 주어 가려운 감각을 둔화시키는 진양 및 쿨링 작용), 이소프로필메틸페놀 (Isopropylmethylphenol) 1.0g (환부의 세균 증식을 막아 긁어서 덧나는 것을 방지하는 살균소독 작용) (이상 주편 100g 또는 질량 대비 기준이며, 세부 첨가제 및 규격 공식 확인 필요)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눈 주변, 점막 부위, 상처가 개방된 피부, 짓무름이나 습진이 심한 환부에는 절대 부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약물이나 화장품, 반창고 등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 가려움, 옻탐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본 제제를 사용한 후 피부에 발진, 홍반, 심한 가려움, 부종, 짓무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소아가 삼키거나 입에 넣지 않도록 부착 위치와 보관 장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6일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원인 질환에 대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패치를 뗄 때는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부드럽게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잘되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밀폐되거나 땀이 차면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제품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 외용제이므로 감염성 피부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약제가 아닙니다.

임신·수유: 외용 패치제이나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은 공식 첨부문서 확인 필요.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는 일본 제3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진양·소염 외용 패치제로, 국내 통관 금지 성분이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통상 총 6병(또는 6개 포장 단위) 이내 및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범위에서 면세 통관이 진행됩니다. 정해진 면세 수량이나 자가사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요건 확인이나 정식 수입 통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성분 규제 및 반입 기준은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입 당시의 관세법 및 통관 규정에 부합해야 하므로 실제 통관 여부가 사전에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 약국에서도 곤충 물림 환부의 가려움 완화와 긁음 방지를 위한 하이드로콜로이드 또는 점착성 모기 패치 제품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펜히드라민이나 멘톨 성분이 복합된 물림 전용 외용 롤온제(예: 버물리액, 써버쿨액 등)를 환부에 바른 후 보호용 패치를 덧붙이는 조합이 자주 활용됩니다. 소아 전용으로 출시된 다양한 캐릭터 쿨패치나 상처보호 긁음방지 밴드도 유사한 물리적 보호 목적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환부의 가려움과 붓기 정도에 따라 약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성분의 국소 항히스타민제 또는 소염 외용제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 자주 묻는 질문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는 벌레 물림 등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와 긁어서 생기는 2차 감염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패치형 외용제입니다. 항히스타민 성분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반응을 신속하게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량감을 주는 성분이 배합되어 환부의 열감을 식히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균 성분을 함께 함유하여 상처 부위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둥근 투명 또는 피부색 패치가 환부를 덮어 손톱으로 긁어 상처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모기, 등에 등 곤충 물림 후 발생하는 부기 및 가려움 관리에 적합하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패치 표면의 이형지를 떼어내고 환부에 1일 1회 내지 수회 적당량을 부착합니다. 사용 전 환부의 땀이나 먼지,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낸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부착해야 접착력이 유지됩니다. 동일한 부위에 장시간 연속으로 붙여두면 피부 짓무름이나 발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마다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올바르게 부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눈 주위, 점막, 상처가 깊거나 진물이 흐르는 습진 부위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가 특히 약한 부위나 짓무른 환부에는 사용을 피하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떼어내야 합니다.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디펜히드라민 (Diphenhydramine) 1.0g (가려움증의 원인 물질 작용을 차단하여 가려움을 신속히 완화하는 항히스타민 작용), l-멘톨 (l-Menthol) 3.0g (환부에 시원한 청량감을 주어 가려운 감각을 둔화시키는 진양 및 쿨링 작용), 이소프로필메틸페놀 (Isopropylmethylphenol) 1.0g (환부의 세균 증식을 막아 긁어서 덧나는 것을 방지하는 살균소독 작용) (이상 주편 100g 또는 질량 대비 기준이며, 세부 첨가제 및 규격 공식 확인 필요)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 24개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키론 모기패치 에이스는 일본 제3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일반 진양·소염 외용 패치제로, 국내 통관 금지 성분이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이 직접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통상 총 6병(또는 6개 포장 단위) 이내 및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범위에서 면세 통관이 진행됩니다. 정해진 면세 수량이나 자가사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요건 확인이나 정식 수입 통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성분 규제 및 반입 기준은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입 당시의 관세법 및 통관 규정에 부합해야 하므로 실제 통관 여부가 사전에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