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주의일반의약품(외용 소염진통제)

록소닌 EX 겔 파스 25g

ロキソニンS EXゲル 25g · LOXONIN S EX GEL 25g

록소닌 EX 겔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인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외용 소염진통 겔제입니다. 관절통, 근육통, 요통, 건초염(손·손목의 통증), 팔꿈치 통증(테니스 엘보 등), 타박상, 염좌 등 다양한 근골격…

자료 검수 안내: 다이이찌산쿄 헬스케어의 록소닌 외용제 공식 제품 정보 및 PMDA 일반용의약품 첨부문서를 우선적으로 검수해야 합니다. EX 라인업 특유의 첨가제 구성(토코페롤, 아르니카 등 보조 성분 추가 여부)과 정확한 용량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통관 시 록소프로펜 외용제 반입 관련 최근 관세청 처분 사례 및 규제 업데이트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록소닌 EX 겔 파스 25g 효능·사용 목적

록소닌 EX 겔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인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외용 소염진통 겔제입니다. 관절통, 근육통, 요통, 건초염(손·손목의 통증), 팔꿈치 통증(테니스 엘보 등), 타박상, 염좌 등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사용됩니다. 통증 부위에 직접 바르는 겔 제형으로, 도포 후 피부를 통해 신속하게 침투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l-멘톨 등 보조 성분이 함께 배합되어 시원한 청량감을 주며 불쾌한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근육 피로나 급성 염증으로 인한 국소 부위 통증 완화에 적합한 외용제입니다.

록소닌 EX 겔 파스 25g 복용법·연령 기준

적당량을 1일 3~4회 통증 부위에 도포합니다. 1회 사용량은 환부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되 과도하게 도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주일에 50g(본 제품 기준 2개 분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제이므로 원인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세 미만의 소아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포 부위를 랩 등의 통기성이 없는 밀폐 재질로 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이나 점막, 상처 부위, 습진이나 옻 등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연령 기준: 15세 미만 사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Loxoprofen Sodium Hydrate) 1.13g (무수물 기준 1.0g) -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주성분; l-멘톨 (l-Menthol) 3g - 피부에 냉감을 주어 통증 감각을 둔화시키는 청량 성분; 토코페롤아세트산에스테르 (Tocopherol Acetate) 확인 필요 -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타민 E 유도체 (배합 여부 첨부문서 확인 필요); 첨가제: 에탄올, 1,3-부틸렌글리콜, 히프로멜로오스 등 (공식 첨부문서 세부 확인 필요)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본 제제 또는 본 제제의 성분에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 천식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의한 천식 유발 병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가 금지됩니다. 눈 주위, 점막, 찰과상 등 손상된 피부나 습진, 두드러기 부위에는 도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관지 천식 환자, 약물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는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용 후 피부 발진, 발적, 가려움증, 부종, 따끔거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드물게 쇼크(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흡 곤란이나 두드러기 증상 발생 시 즉각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5~6일간 연속 사용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다른 외용 소염진통제와 동시에 같은 부위에 중복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수유: 임신 중인 여성(특히 임신 말기)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유부의 경우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첨부문서 기준 확인 필요).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대한민국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따라 처방전 없이 반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통상 6병(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성분인 록소프로펜나트륨은 국내에서 주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관리되므로 통관 시 처방전 요구나 세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입 수량이나 자가사용 인정 여부에 따라 세관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분 특성상 통관 보류나 폐기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다량 반입은 불가하며 수입 화물 통관 규정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 안내는 최종 통관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반입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FAQ 10가지와 확인 순서 보기 →

국내 약국 대체 방향

국내에서는 동일한 록소프로펜나트륨 성분의 외용 겔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흔하지 않으며 정제나 일부 습포제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펠비낙 성분의 일반의약품 외용 겔제나 롤온 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진통소염 및 쿨링 효과를 원할 경우 멘톨 복합 외용 진통소염 겔제를 약사와 상담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상에 맞는 약제 선택은 의사 또는 약사와의 복약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최종 검수일:

록소닌 EX 겔 파스 25g 자주 묻는 질문

록소닌 EX 겔 파스 25g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록소닌 EX 겔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 성분인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외용 소염진통 겔제입니다. 관절통, 근육통, 요통, 건초염(손·손목의 통증), 팔꿈치 통증(테니스 엘보 등), 타박상, 염좌 등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사용됩니다. 통증 부위에 직접 바르는 겔 제형으로, 도포 후 피부를 통해 신속하게 침투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l-멘톨 등 보조 성분이 함께 배합되어 시원한 청량감을 주며 불쾌한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근육 피로나 급성 염증으로 인한 국소 부위 통증 완화에 적합한 외용제입니다.

록소닌 EX 겔 파스 25g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적당량을 1일 3~4회 통증 부위에 도포합니다. 1회 사용량은 환부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되 과도하게 도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주일에 50g(본 제품 기준 2개 분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제이므로 원인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세 미만의 소아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포 부위를 랩 등의 통기성이 없는 밀폐 재질로 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이나 점막, 상처 부위, 습진이나 옻 등 피부염이 있는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록소닌 EX 겔 파스 25g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Loxoprofen Sodium Hydrate) 1.13g (무수물 기준 1.0g) -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주성분; l-멘톨 (l-Menthol) 3g - 피부에 냉감을 주어 통증 감각을 둔화시키는 청량 성분; 토코페롤아세트산에스테르 (Tocopherol Acetate) 확인 필요 -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타민 E 유도체 (배합 여부 첨부문서 확인 필요); 첨가제: 에탄올, 1,3-부틸렌글리콜, 히프로멜로오스 등 (공식 첨부문서 세부 확인 필요)

록소닌 EX 겔 파스 25g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따라 처방전 없이 반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통상 6병(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성분인 록소프로펜나트륨은 국내에서 주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관리되므로 통관 시 처방전 요구나 세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입 수량이나 자가사용 인정 여부에 따라 세관에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분 특성상 통관 보류나 폐기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목적의 다량 반입은 불가하며 수입 화물 통관 규정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본 안내는 최종 통관 허가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반입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