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피탄 36정
ガスピタンa 36錠 · Gaspitan a 36 Tablets
가스피탄은 장내에 축적된 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감과 복부 불쾌감을 완화하도록 설계된 정장약입니다. 기포 소포제 성분이 장관 내 가스 방울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미세한 기포를 터뜨리고 가스 배출을 촉진합니다. 소화효소 성분이 가…
가스피탄 36정 효능·사용 목적
가스피탄 36정 복용법·연령 기준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 복용 가능 (만 15세 미만 복용 금지)
주요 성분 및 함량
- 디메틸폴리실록산 (180mg): 장내 가스 방울의 표면장력을 낮춰 기포를 깨뜨리는 소포제
- 셀룰라아제AP3 (180mg): 식이섬유를 분해하여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효소
- 락토민(페칼리스균) (24mg): 소장에서 정장 작용을 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익균
- 비피더스균 (24mg): 대장에서 젖산 및 아세트산을 생성하여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유익균
- 첨가제: 락토오스수화물, 결정셀룰로오스,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향료 등 포함 (공식 첨부문서 기준)
안전 주의사항과 복용 전 확인
임신·수유: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수유부는 복용 전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국 반입·통관 가이드
국내 약국 대체 방향
데이터 출처와 검수 근거
- www.kobayashi.co.jphttps://www.kobayashi.co.jp/seihin/gp_a/
- www.pmda.go.jphttps://www.pmda.go.jp/
- nedrug.mfds.go.krhttps://nedrug.mfds.go.kr/
최종 검수일:
가스피탄 36정 자주 묻는 질문
가스피탄 36정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가스피탄은 장내에 축적된 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감과 복부 불쾌감을 완화하도록 설계된 정장약입니다. 기포 소포제 성분이 장관 내 가스 방울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미세한 기포를 터뜨리고 가스 배출을 촉진합니다. 소화효소 성분이 가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음식물 섬유질의 분해를 도와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락토민과 비피더스균의 복합 작용으로 장내 유익균 환경을 조성하여 가스가 생기기 쉬운 체질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묽은 변이나 변비 등 장 기능 저하로 인한 배변 이상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스피탄 36정 복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인(만 15세 이상)은 1회 1정을 1일 3회 복용합니다. 복용 시점은 식전 또는 식간(식사와 식사 사이, 식후 약 2시간)에 복용합니다. 본 제품은 물 없이 입안에서 씹어서 복용하거나 녹여서 복용하는 츄어블정 형태입니다. 물과 함께 그대로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의 소아 및 영유아는 복용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용법 및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가스피탄 36정의 주요 성분은 무엇인가요?
1일 복용량(3정) 중:
- 디메틸폴리실록산 (180mg): 장내 가스 방울의 표면장력을 낮춰 기포를 깨뜨리는 소포제
- 셀룰라아제AP3 (180mg): 식이섬유를 분해하여 장내 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효소
- 락토민(페칼리스균) (24mg): 소장에서 정장 작용을 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익균
- 비피더스균 (24mg): 대장에서 젖산 및 아세트산을 생성하여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유익균
- 첨가제: 락토오스수화물, 결정셀룰로오스, 크로스카르멜로오스나트륨, 무수인산수소칼슘,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향료 등 포함 (공식 첨부문서 기준)
가스피탄 36정을(를) 한국으로 가져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스피탄 36정은 대한민국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상 통관 금지 성분이나 오남용 우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자가소비용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또는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개인 자가사용 기준인 최대 6병(용기) 이내의 수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총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특송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량 반입 시 판매 목적 등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정식 수입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통관 허용 여부는 관세청 세관 심사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통관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